野 “청목회수사 소환 불응”…국정조사·특검 추진

野 “청목회수사 소환 불응”…국정조사·특검 추진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야 5당이 8일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의원 보좌진 소환을 비롯한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분리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의자 강제 구인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야권과 검찰 간의 정면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선진,민노,진보,창조한국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청와대 대포폰 지급,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조사 미진시 특검을 요구키로 합의하고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별도 회담을 갖고 검찰 제도개혁 방안 모색과 함께 검찰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보좌관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 등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청 9인 회의에서는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가급적 구속하지 말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키로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및 처벌기준 제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요즘 시대에 검찰이 누구의 말에 따라 수사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색정국 속에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했으나 검찰 수사 대응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예산심사에 들어간 국회 상임위도 사실상 파행했다.

 9개 상임위 모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제사법.행정안전.정무 등 검찰수사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태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격론과 공방이 오갔다.

 특히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선행돼야 상임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 예산심사에 당분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검찰은 의원 보좌관과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실력 불사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강경 조처에 나설 경우 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