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수사] 후원금 돌려준 의원들 ‘깊은 한숨’

[검찰 청목회 수사] 후원금 돌려준 의원들 ‘깊은 한숨’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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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30일 안에 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반환이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로비성 후원금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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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국회 유린 폭거’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국회 유린 폭거’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목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후원금을 개인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8개월이나 진행한 최근에야 통장에 입금된 후원자 명단과 후원시점을 일일이 대조해 청목회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본인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1000만원씩 청목회 간부에게 한꺼번에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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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의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의원실에 보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후원금을 돌려줬다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메모에서 “부인 명의는 신분 위장이고, 직업이 없는 부인은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성 여부는 불법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돈을 언제 돌려줬는지에서 갈린다. 실제로 이번 청목회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은 너도 나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들어온 돈이어서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07년 대한의사협회 로비 의혹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5개월 뒤 돈을 돌려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불법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핵심 쟁점인 ‘청원경찰법’과 맞물려 있어 의협 후원금 사태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은 청원경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1, 2개월 전에 후원금 전달이 집중된 점에 미뤄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3분의2 이상이 소액후원자인데 청목회에서 들어온 건 아주 일부여서 그 사람들 것만 보고받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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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강주리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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