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실 먼저 후원금 요구”

“일부의원실 먼저 후원금 요구”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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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정황… “박주선·장제원측 받았다 반환”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일부 의원실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처럼 후원금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의원실의 회계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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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국회 유린 폭거’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국회 유린 폭거’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검찰은 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 청목회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쯤 청목회 측에서 50명의 명단과 후원금 500만원을 가져왔지만, 후원금 모금액을 달성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라면서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후원계좌로 100만~500만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여러 차례 입금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원실이 건네받은 금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목회원의 명단을 함께 받으면서 현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면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금품이 전해진 시기와 경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의 승용차 등을 포함해 5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는 후원회 사무실을 중심으로 20곳에 대해서만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31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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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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