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자 피터 딜레옹 美콜로라도大 교수 방한

정책학자 피터 딜레옹 美콜로라도大 교수 방한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연방·주정부 정책불간섭 사전협의 통해 갈등 최소화”

“갈등은 정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사업 과정에서도 반대론자들과 끊임없이 숙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지 확대
피터 딜레옹 美콜로라도大 교수
피터 딜레옹 美콜로라도大 교수
지난 2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의 틀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터 딜레옹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갈등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며 갈등을 관리하는 기본전략으로서 ‘사전관리’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결정과 집행 등 정책과정에서 민주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온 원로 정책학자인 딜레옹 교수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한국정책학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사전적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에 아무리 잘 예측하고 분석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럴 때 중앙정부는 한발 물러나 재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시 조정하려는 ‘평가에 따른 의사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그는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했다. 거버넌스란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을 뜻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시의회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시장 자리는 1994년부터 공화당 소속인 경우여서 지방정부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른 정당인 경우는 언제건 발생할 수 있다. 여대야소와 여소야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딜레옹 교수는 이에 대해 “상호간 정책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장점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중요한 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딜레옹 교수는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차이가 큰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반대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헌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미국에서는 교육이나 인종문제, 자연재해처럼 주정부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빼고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정책에 간섭하지 않고 대신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에 지방정부가 간섭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는 수정헌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한다.”면서 “연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간섭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약력

▲1969년 미국 UCLA 정치학 박사

▲1981~1985 랜드연구소 연구원

▲1985년~ 콜로라도주립대(덴버 캠퍼스) 교수 재직

▲2000년 미국정책학회 해럴드 로스웰상 수상

▲2008~ ‘정책연구’ 공동편집장

▲저서 : ‘민주주의적 정책이론’ 등 단독저서 6권과 공저 4권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0-06-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