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함정, 서해 출동할수도…전문가 예상”<산케이>

“美함정, 서해 출동할수도…전문가 예상”<산케이>

입력 2010-05-23 00:00
수정 2010-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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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미지수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출동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관으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한 래리 닉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박사가 이같이 말했다.

 남북한이 서해 남북경계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북방한계선(NLL)이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시키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것.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이 같은 무력시위 방안까지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닉시 박사는 또 미국이 괌 공군기지에 B52,B1,B2 등 전략폭격기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강화하는 형태로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거나,기존 결의를 강화하지 않고 북한의 외국 비밀은행계좌의 조사나 동결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닉시 박사는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 관련 선박이나 항공기의 화물 검사를 하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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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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