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43 이런 지자체 꿈꿔요] (4) 노인 고용 실버북카페 운영,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제공

[지방선거 D-43 이런 지자체 꿈꿔요] (4) 노인 고용 실버북카페 운영,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제공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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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많은 지역에 유아용 분유만 잔뜩 보낸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곳에 저소득층 가정지원 서비스가 전혀 없다면 ‘복지’를 말하기 민망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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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붕어빵 찍어내듯 동일한 서비스를 지역에 보내면 수요자는 꼭 필요한 혜택을 보기 어렵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는 일률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표방하며 저마다의 처지에 맞는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주거에서부터 의료, 요양, 문화 및 경제활동 등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건설했다.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이 모두 근처에 몰려 있어 이용이 편하다. 서천군은 이 외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건강체육시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위기 가정 가운데 집중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복지관 6곳과 동 주민센터 14곳을 생활권역별으로 나누어 6개 지역에 전문 사례관리센터를 설치, 지역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4565가구에 급식·가사·자립지원 등 모두 7만 9376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북 김제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운영한다. 경로당에 목욕시설과 건강기구 등 시설을 보강해 낮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밤에는 공동숙박시설로 이용한다. 노인 도우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일자리 증진 효과도 생긴다.

서울시는 실버문화벨트사업으로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낙원상가 4층에 위치한 허리우드 극장에 노인 전용 실버영화관을 개관해 일주일에 한 편씩 하루 세 차례 상영한다.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북카페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노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부의 지원으로 카페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시간당 52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서구 충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만든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토성초등학교와 교실을 영어체험 마을 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방학 동안 이주여성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전직 교사 및 공무원 출신의 이주여성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서울 구로구는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센터’를 열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우리말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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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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