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관수 24명으로 증원 추진

한나라, 대법관수 24명으로 증원 추진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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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제 10년내 전면시행

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가기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2-3일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수 대폭 증원과 더불어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임명과정에서 대법관 추천위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 자격과 구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신규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고,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 보직.전보 발령에 대해선 의결권을, 판사연임에 대해선 심의기능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객관적인 법관평정 기준을 마련,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 연임과 보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또 법관연임의 경우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 요건에 따라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하면 재정합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부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고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양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기로 하고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되 사건과 관계된 자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원내 자정노력을 존중해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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