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노견일기] 서울 첫 공공 반려견 놀이터에 가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서울 첫 공공 반려견 놀이터에 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10 17:23
수정 2017-11-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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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초안산 창골축구장에 반려견 놀이터가 정식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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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일기]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에 가다
[노견일기]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에 가다
지난 7월 서초구가 근린공원에 공공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바람에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 생긴 곳이다. 지난 10월 17일 문을 연 놀이터는 동절기에는 문을 닫아 올해는 12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요일은 방역과 소독 등 관리를 위해 쉰다.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함께 목줄과 배변봉투만 지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견이나 사나운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은 입장이 제한된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전국에 총 14곳. 지난해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한 이용객은 8만 1008명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처음 생긴 2013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복실이’와 함께 가 보니…“작지만 반가운”

초안산 창골축구장 안에 자리 잡은 800㎡ 규모의 놀이터는 아담했다. 운동 시설, 주택 단지와 멀진 않지만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보니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배려한 위치라는 인상을 받았다.

관리직원 2명이 상주해 목줄, 대형견 입마개 착용과 어린이·성인 동반 입장을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 ‘개물림 사고’ 등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다보니 시민들은 꼼꼼히 안내문을 읽었다. 들어가기 전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반려견 이름, 품종, 견주 성명과 거주지, 연락처와 동반 가족 수까지 적은 뒤 입장을 할 수 있었다.

개의 다리부터 목 부분까지, 몸집의 높이가 40cm까지는 작은 집, 80cm까지는 큰 집으로 공간을 분리했다. 일요일 낮 시간 큰 집에 입장한 개는 없었고 둥이, 별이, 장군이, 봄이, 임미, 쵸파, 복실이까지 여덟 마리의 개들이 ‘작은 집’ 공간에 어울렸다. 대부분 동네 주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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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나눠 입장하는 반려견 놀이터
크기에 따라 나눠 입장하는 반려견 놀이터
‘쵸파’(포메라니안)를 데리고 이곳을 찾은 서인기씨는 “요즘은 목줄하고 배변봉투도 챙기고, 조심스럽게 산책을 해도 눈총을 받아서 갈 데가 정말 없다.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작지만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었다. ‘펫티켓’ 부재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은 없었다. 자신의 강아지가 볼일을 보면 준비한 배변봉투로 뒤처리도 깔끔하게 했다.

벤치와 그늘막 몇 개, 간단한 구조물과 식수대. 특별한 시설이랄 게 없는데도 어린 강아지들은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목줄 없이 마음껏 뛰고 뒹굴며 신나했다. 관리인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눈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지켜봤다.

다만 복실이 같은 노견이나 장애견을 키우는 가족이라면 반려견 놀이터보다는 다른 개를 피해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곳을 권한다. 16살 강아지는 눈도, 귀도 어두워져 혹시나 다른 개가 공격이라도 해 오면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느리고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강아지들과 어울리지 못 한다. 유모차에 태워 주인과 바람을 쐬는 정도의 산책이 적합하다. 반려견과 놀이터나 캠핑장, 펜션 등에 가는 것뿐 아니라 반려견의 나이와 상태, 성격에 따라 가지 않는 것도 개를 위한 일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길이다.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향후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인식하고,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공간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게 반려동물 등록, 목줄과 배변봉투, 입마개 착용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겠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반려견 동물등록제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자치구 홈페이지 확인]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2014년 1월부터 미등록 적발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마개 장착 기준 대형견종 (진도, 허스키, 시바, 도베르만, 동경, 셰퍼드, 풍산개 기타)종,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 싸운 이력이 있거나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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