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청년수당’이 뭐야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청년수당’이 뭐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2-21 16:45
수정 2019-0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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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뭐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은 2016년 서울시에서 도입 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서울시에서 사는 만 19세부터 29세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급을 했습니다. 재학생들은 제외하고요. 대상자는 첫해에 3000명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잡았고요. 돈을 지급할 테니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에 쓰며 취직활동에만 집중해라 이런 건데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따로 알바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삶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청년수당 정책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지급하고 끝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6년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못하게 했거든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불충분하다는 말이었죠. 이후에 시가 기습지급 했고, 복지부는 직권으로 수당지급 취소 조치를 내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또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눈 녹듯 문제가 해결됐고, 2017년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시행은 이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17년부터는 소득기준을 만들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기준으로 따져보면 지역가입자는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 6441원 미만 정도입니다. 나이도 올해부터는 만29세에서 만34세로 확대했고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넘은 사람으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시에 따르면 복지부도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로 요건을 정했는데 협의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청년수당이 논란이 된 건 “시가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3일 국회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240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월 50만원),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 연계형 수당을 지급해보자. 그리고 수당을 받지 않은 나머지 800명과 비교를 해보자. 이에 대해 시는 제안 받은 건 사실이나 추진여부,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청년수당을 놓고 선심성 정책이다,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다 했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https://bit.ly/2TV38hl)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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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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