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열리나

[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열리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27 17:32
수정 2019-01-2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마존 등 일부 도시 대기업 이미 올려

주의회 이어 연방하원 15달러 법안 발의
트럼프 반대·자영업자들 반발이 변수

미국 사회가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900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많은 주 정부에서 속속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도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노동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최저임금 15달러는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처럼 상징적인 금액”이라면서 “아마존 등 일부 기업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의 대기업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의회뿐 아니라 각 주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17일 2026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합의했다.미 연방의회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181명은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에서 2024년까지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31명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버지니아주도 2021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를 올리는 법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 15달러를 원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미 의회와 버지니아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회 법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뉴욕 등 최저임금 15달러 도시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종업원의 임금 인상→ 제품 가격 상승→ 매출 부진→ 회사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하다. 버지니아 가족경제친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 1위인 햄버거업체 칙필레는 2022년까지 종업원 임금을 17~18달러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에 고객 재방문이 늘어나면서 회사도, 직원들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2019-01-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