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비싼 지방 사용료…  30년 전 조례에 공연 ‘발목’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서울보다 비싼 지방 사용료…  30년 전 조례에 공연 ‘발목’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김임훈 기자
입력 2026-09-07 17:47
수정 2026-09-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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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곳 중 17곳, 티켓 판매액의 10%
서울은 8%… 업계 “지방 갈 이유 없어”
고양시는 기준 정비로 수입도 늘어

대중음악 공연이 열리는 전국 대도시 체육시설은 대부분 티켓 판매액의 10%를 사용료로 걷는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용료 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공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7일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7곳의 체육시설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곳이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권 판매액의 10%를 사용료로 걷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가 20%로 가장 높았고 대구시와 경기 시흥시가 5%로 가장 낮았다. 오히려 공연이 가장 많이 열리는 서울시가 지방 대도시 대부분보다 낮은 8%였다.

이 기준은 30년 전 틀에서 왔다. 조항의 원형은 관람수입의 2할을 걷도록 한 1990년대 옛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료징수조례로 알려져 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요율 규정이 따로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밝힌 곳은 27곳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요율이 같으면 부담도 같아진다. 올 상반기 대중음악 공연 1회차당 평균 티켓 판매액은 1억 1868만원으로, 요율 10%면 공연 한 회에 1187만원을 사용료로 내는 셈이다. 객석이 작은 지방 공연은 같은 비율을 내고도 회수할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공연 여건을 반영한 곳도 있다. 인천시는 6000석 이상 10%, 3000석 미만 6%로 좌석 규모에 따라 요율을 나눴다. 문화예술행사에 체육경기보다 낮은 요율을 매긴 지자체는 6곳이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수입이 늘었다. 경기 고양시는 2024년 대관 기준을 정비해 고양종합운동장의 관람권 수입 사용료를 10%에서 6%로 낮췄다. 관련 수입은 2023년 1억 7000만원에서 2024년 23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대형 공연 18회가 열려 70만명이 찾았고 고양시가 받은 사용료는 109억원이나 됐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요율 인하 등 지자체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대도시 체육시설 공연 사용료, 티켓 매출의 10% 관행
  • 30년 전 조례 원형 답습, 산정 근거 불명확 지적
  • 요율 낮춘 고양시, 공연 유치와 수입 동반 확대
2026-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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