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5 22:12
수정 2019-01-17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규명 첫발 뗀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해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40여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강제로 이주돼 성남의 발전을 일군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으려면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구속된 22명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행방을 수소문해 파악된 송상복(66), 박기연(70), 김기철, 조연성, 이세묵(이상 68)씨를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고 돌아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며 고개를 내젓던 모습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많은 자료에 ‘폭동’, ‘난동’으로 왜곡돼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 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이며 연구기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례 제정 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뿌리·정체성과도 같다는 뜻에서다.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하나 된 성남’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마지막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좌절됐던 조례 제정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규율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법제처 의견과 타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회복과 실형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