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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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옥 증·개축 높이 최대 4m로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달 종로구 가회동·삼청동·안국동 일대 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 지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에 맞는 보존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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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12만㎡ 북촌지구 수정가결

특히 가회동 11번지, 31번지 일대의 ‘북촌 1구역’에서는 한옥만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비한옥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높이를 최대 4m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인 북촌 일대의 경관을 유지하고,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 역시 북촌 한옥마을 홈스테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촌은 한옥지정·권장구역으로

시는 이와 함께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 일대의 한옥들도 보존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7월 기준 663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옥의 31% 수준에 이른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소매점·침술원 등으로 사용허가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 및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으로 북촌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시는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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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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