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한강수계법 개정돼야 개발·보존 동시 가능”

[환경] “한강수계법 개정돼야 개발·보존 동시 가능”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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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한강에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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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털어놓았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집중강우 등에 취약한 자연환경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과 보전을 공존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접목하게 된 것이라고 정책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황 과장은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오염물질 저감노력의 강도에 비례해서 지역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특히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에 대해 의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의무제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한강 상류지역 단체·주민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하류지역 역시 상류지역의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대가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상류쪽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며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의무제 전환에 동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5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과장은 “입법예고 후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환경부는 총 20차례에 걸쳐 방송토론회, 지역 전문가협의,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했다.”며 “결국 일부 개발규제 완화, 강원·충북 지역은 도입시기 유예 등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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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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