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제4대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주식회사 제4대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0-17 15:21
수정 2024-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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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지냈다. 경기도의원 임기 중 8년 동안 100여 개의 조례를 만드는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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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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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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