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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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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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문성유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감사담당관 이기철

■서울시 ◇2급 승진△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3급 승진△물관리정책관 정만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비서실장 이명환△감사실장 석호영△안전실장 석종근<기획혁신본부>△정보관리처장 오왕교△법무처장 홍성욱<건설본부>△일반철도처장 장봉희△광역민자철도처장 정천덕<기술본부>△전철전력처장 최종길△궤도처장 하복수<시설사업본부>△자산개발사업처장 권영삼<연구원>△정책연구소장 신동식<지역본부>△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장 양성직△호남본부 시설지원처장 이영주△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 김인재△강원본부 건설기술처장 권오혁

■한국일보 ◇편집국△국장석 선임기자 최윤필△스포츠부 부장직대 최형철

■경희대 △Info21사업단장(정보지원처장 겸임) 홍충선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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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정호영△기획조정실장 탁원영△교육수련실장 이석종△홍보실장 염헌규△생명의학연구원장 김용림
2014-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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