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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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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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재(서울소아과 원장)씨 모친상 미야시로(미국 보건환경청 부장)임종부(전 대상식품 대표이사)박마두(CKP 대표이사)오태식(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씨 장모상 양현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시모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3410-6902

●심홍섭(매경바이어스가이드 대표이사)씨 모친상 윤해명(금수산업 회장)씨 장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410-6905

●이희철(부산 남구의회 의원)씨 부인상 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51)610-9673

●이동우(부산시청 도시계획과)씨 부친상 이성우(자영업)진영필(한국은행 부산본부 총무팀장)강문환(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장학사)씨 장인상 5일 부산 인창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51)464-5822

●이동찬(사업)희찬(세종대 교수)흔(사업)씨 부친상 4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2072-2022

●유영진(보사동우회 사무총장)씨 모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010-2262

●유지향(KBS 기자)학승(회사원)선준씨 모친상 5일 여수제일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61)692-4444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2012-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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