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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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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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전 서울신문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씨 부친상 20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33)610-5981

●최용관(세무사·전 광주지방국세청장)달순(변호사)달우(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달업(사업)씨 모친상 진영(아이리움안과병원장)영아(광주지검 검사)씨 조모상 20일 여수 여천전남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61)691-4451

●서주석(이리중 교사)홍석(백현설계사무소)해정(연세재활의학과 원장)씨 부친상 김기혁(통일부 과장)씨 장인상 19일 전북 익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63)851-9444

●박승호(전 도봉구의회 의장)씨 별세 정필(이트레이드증권 이사)창서(미국 거주)씨 부친상 김정수(미국 UCLA 교수)씨 시부상 정연수(연수당한의원 원장)박재욱(미국 토목공학설계 엔지니어)씨 장인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5

●윤성표(삼성전자 상무)씨 모친상 심동보(현대중공업 상무)씨 장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2

●홍원식(영풍건설산업 총괄사업본부장)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씨 부친상 서승남(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영진(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휘율(제천영상의학과 원장)이동진(육군 준장)한성(한성미피부과 원장)씨 장인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3010-2294

●조한영(솔로몬투자증권 전산부장)씨 장모상 20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02)2650-2742

●홍성남(우크라이나 파견 육군 무관)성동(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차장)도영(YTN 강릉지국 중계감독)씨 부친상 20일 강릉 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10-6556-1082

●이인택(신영아이씨 대표이사)의택(대전대 경영대학장)선숙(휴앤리메디칼 대표이사)씨 모친상 오영재(고려대 행정대학원장)씨 장모상 19일 충남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10-3411-2335

●윤태현(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씨 장인상 19일 대구 드림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53)476-4446

●김종수(한겨레신문 사진기자)씨 별세 정희경(전 여성신문 기자)씨 남편상 19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031)781-7628

●이종근(전 한양대 공과대학장)씨 별세 성영(미국 거주)규영(사업)무영(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씨 부친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58-5951

●박찬기(신성택시 상무)씨 모친상 선희(한국투자증권 WM컨설팅부 차장)씨 조모상 20일 전북 익산병원,발인 22일 오전 8시 (063)851-9444

●김계동(계림메디텍 대표이사)익동(계림메디텍 부사장)씨 부친상 박재용(경북대 의대 교수)박명규(머젠스 부사장)김정성(사업)최인용(20사단 중령)씨 장인상 19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31)961-9412

●박창욱(대일전선 회장)씨 별세 권준(대일전선 사장)씨 부친상 유수택(대일전선 이사)최병천(하경 전무)씨 장인상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72-2016

●배장수(경향신문 선임기자)성수(신영 이사)현수(우원개발 차장)씨 부친상 김호년(타이어프로 대표)씨 장인상 20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22일 오전 4시 30분 (02)483-3320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2012-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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