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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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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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실장 서필언△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조윤명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송수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전보·임명 △기획조정실장 박현출△식품산업정책〃 이상길◇고위공무원 승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 주이석

■환경부 △감사관 남봉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문한식

■강원도 ◇부단체장 △춘천시 부시장 전주수△고성군 부군수 정세철△정선군 〃 이정용◇과장급△자치행정국 총무과장 함석근△환경관광문화국 문화예술〃 신만희△〃 환경정책〃 이석남△투자유치사업본부 외자유치〃 유명호△〃 관광시설유치〃 서경원△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장 전정환△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도로교통〃 최기호△의회사무처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춘천시 파견(국장) 손난규△동강관리사업소장 최명서△DMZ박물관장 전대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김명환

■MBC ◇보직 △보도국 기획취재부장 정연국△보도제작국 부국장 임태성◇전보△보도제작국 보도제작1부장 양찬승◇기구개편 전보△보도국 주말뉴스부장 윤용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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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전보 △연산동지점장 이상택
2010-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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