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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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위원장을 지낸 이상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가 9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81세. 국내 비판커뮤니케이션 1세대 학자로 분류되는 고인은 1980년대 언론 현실에 대한 비판적 편저인 ‘커뮤니케이션 이데올로기’로 학계 및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사회 참여활동도 활발히 했다.

방송위 이사와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6년 7월 제3기 방송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첫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유족은 부인 오경자(75)씨와 아들 지원(한림대 교수)·지현(메트라이프 부지점장)씨, 딸 지사(주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이며, 발인은 12일 오전 5시다. (02)2072-2091.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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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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