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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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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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IFC(국제금융공사) 고용휴직 민원기◇부이사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 장석영△정책총괄과장 정석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홍보과장) 파견 위관식△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 우영규◇기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지원과장) 파견 송상훈△제주전파관리소장 정재훈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승진 △규제개혁실 경제규제관리관 박장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가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양태선◇고위공무원(나급) 전보 △식량원예정책관 안호근

■노동부 ◇파견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정원호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연구본부장 오광건△운영본부장 심영진△정책연구팀장 정희성△기획〃 손정배△대전사무소장 장원상(3월8일자)

■서울시립대 △입학관리본부장 최원석△법학연구소장 원용수△법학전문도서관장 전민기△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장 표민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솔라트리사업단장 김경곤△나노프린티드일렉트로닉스사업〃 홍재민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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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승진 △부장 권오택 홍준학
2010-03-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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