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공동 세미나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공동 세미나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6-06-16 15:38
수정 2026-06-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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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AI 기본법 시행 이후 법제 정비 필요성 제기
  • 에이전틱·피지컬 AI 등장에 규제 논의 확산
  • 학계·정부·법조계가 거버넌스 안착 촉구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새 기술에 발맞춰 법제 및 규제 안착시켜야”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인공지능법 연구’출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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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정보통신학회 제공
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정보통신학회 제공


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회장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 박영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제도 운용 단계에 진입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법 이슈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으나,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기술의 진화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AI 법제 및 규제 거버넌스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바람직한 AI 기술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발제를 통해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했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통해 진화하는 AI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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