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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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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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남(LG인화원 사장)병권(LG생활건강 부문장)승연(화가)씨 모친상 베르너얀젠(독일 거주·의사)씨 장모상 8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70-7816-0229

●박세영(전 원림산업 사장)씨 별세 선주(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재민(서울시 재무국장)씨 부친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27-7556

●최재봉(한겨레신문 문화부 선임기자)상록(사업)씨 모친상 8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32)340-7300

●김두표(전 한국관광공사 총무부장)씨 별세 경한(삼성엔지니어링 차장)씨 부친상 8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02)2019-4000

●이상현(상경물산 회장)씨 부인상 광섭(상경물산·덕흥전자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용대(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정호건(인천지법 부장판사)정규상(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씨 장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3

●이영환(전 프로야구 LG 트윈스·프로농구 LG 세이커스 단장)씨 모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낮 12시 (02)3010-2000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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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덕(대구MBC 경영총괄본부장)씨 모친상 7일 경북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53)200-6145
2015-1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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