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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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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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전 우림상사 대표)상훈(하비전자 대표)상두(와이덱스보청기 부평점장)상수(서울시교육청 공보관)씨 모친상 19일 산본 원광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31)394-4438

●목진영(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표이사)진홍(자영업)씨 모친상 박태순(서울과학기술대 학생처장)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3410-6917

●고성주(미국 인디애나주립의대 교수)씨 모친상 18일 연세강남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5

●권성근(신화실크 회장)씨 별세 영오(㈜신화실크 대표)영철(신화실크㈜ 대표)씨 부친상 18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55)750-8651

●엄두섭(전 은성수도원장)씨 부인상 성무(예주 근무)성철(캐나다 거주)성옥(은성출판사 회장)씨 모친상 최대형(은성출판사 대표)장영수(전 대우엔지니어링 상무)씨 장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261

●김충현(한양대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씨 부친상 19일 한양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90-9457

●남인(K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사장)훈(효성 감사팀 부장)씨 모친상 허성렬(자영업)심광택(코스모아 상무)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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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무(전 선경합섬 이사)씨 별세 두석(우리투자증권 부장)씨 부친상 구본천(김앤장 변호사)문준열(인사이트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58-5940
2014-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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