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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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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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권(전 서울신문 편집국 전국부 부장급)씨 별세 2일 한양대병원, 발인 4일 오후 1시 40분 (02)2290-9442

●이만희(전 경기지방경찰청장)씨 부친상 3일 경북대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53)200-6141

●김동원(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씨 장모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2)3010-2000

●정호철(전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3일 천주교월계동성당, 장례미사 5일 오전 9시 010-5515-0378

●서재헌(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씨 별세 수현(LG전자 법무팀 미국변호사)수진(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씨 부친상 서진헌(서울대 공대 교수)충헌(하나의원 원장)승헌(코스모콤시스템즈 대표)씨 형님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5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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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신서림 부사장)신(SK네트웍스 기업문화실장)씨 모친상 김호기(삼정회계법인 부회장)지상용(김앤장 법률사무소)현용기(사업)씨 장모상 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2014-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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