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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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등 한국계 의원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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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옥 대령
고(故) 김영옥 대령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故)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 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황금훈장은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과 동격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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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해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역사상 유색 인종 가운데 처음으로 전투대대장을 맡았다.

2025-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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