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하는 제도로,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되면 외래와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CT·MRI·PET)사용 등]시 암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A)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하는 제도로,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되면 외래와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CT·MRI·PET)사용 등]시 암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2010-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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