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영 작가 “젊은이들 시위 문화에 감동”

현기영 작가 “젊은이들 시위 문화에 감동”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12-13 23:54
수정 2024-12-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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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자간담회
염무웅 “방심 말고 민주주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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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영 작가. 연합뉴스
현기영 작가. 연합뉴스


“젊은이들의 시위 문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현기영(83)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을 쓴 현 작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작가회의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망발과 망동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의 의식을 일깨운 것 같다”며 “재미있는 문구의 시위 깃발 등을 보고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젊은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감각의 젊은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문학도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회 문제에 등한시한 풍조에서 벗어나 풍자와 유머, 익살을 품은 문학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현 작가는 2001~03년 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현 작가에 이어 2004년 이사장을 지낸 염무웅(82) 문학평론가는 “좋은 작품을 써서 정점에 이른 문학인도 자기만족에 빠지는 순간 추락한다”며 “민주주의도 됐다 싶은 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4년 시국선언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작가회의는 그때의 정신을 지키며 남아 있다”며 “우리 민족의 건강한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직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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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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