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입력 2023-11-30 14:54
수정 2023-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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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령하)는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소재 HW컨벤션에서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예술공연은 증산도 예술단(박승미 단장 외 14명)의 성가로 시작했다. 이후 천도교 연합 합창단(조보아 단장 외 20명)과 경천신명회 합창단(민성숙 단장 외 30명)의 성가로 이어졌다.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여 선교유지재단의 선도기공단(최기수 외 4명)의 선도기공시범을 진행한 뒤 원불교의 국현수 교무의 트레몰로 하모니카 공연으로 마무리하였다.

김령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천운이 민족종교로 돌아오고 있는 변화의 문턱에서우리는 한민족 앞에 펼쳐지는 천하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족종교가 나아갈 길은 상생과 평화에 있으며, 오늘 펼쳐진 예술공연 속에 이 정신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우 사무총장은 “다양한 한국민족종교의 상회 간의 종교예술교류를 통해 우리 겨레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얼 문화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큰 가르침인 홍익인간 정신으로 종교인들의 깊은 신앙심과 종교간 화합을 통해 민족종교가 이 시대와 발맞춰 나아갈 바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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