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13 13:55
수정 2023-06-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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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막는 음성 도입
서울 일부역서 시범운영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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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공짜로 지하철을 타려고 빌리거나 주운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성 송출이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도 경로우대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부정 승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시범사업 대상역은 종로와 강남, 신도림, 광화문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곳이다.

이 사업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만 3295건의 지하철 부정 승차가 발생했다. 이중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 쓰는 등 우대용카드 부정 사용은 12만 444건으로 전체의 69.5%에 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카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서울경기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용 일회용 카드, 외국인 영주권자 경로우대용카드 3종에 한해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음성을 송출한다.

시와 교통공사 측은 3개월간 적용해 본 뒤에 부정 승차 저감효과와 시민호응도, 민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부정 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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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개찰구
서울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만원 아끼려다 100만원 낸 남성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이 13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4만 1850원이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실제로 경로우대교통카드로 매달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법에 제348조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로자동 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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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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