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입사시험 담당자에 경고 처분

MBC,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입사시험 담당자에 경고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4:33
수정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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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근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기자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본부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간한 노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만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는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해 응시자들을 비롯해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이 상황에 대해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전한 바 있다.

MBC는 사과문을 낸 뒤 재시험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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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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