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특혜 없애야”…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종교인 특혜 없애야”…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입력 2015-12-16 10:02
수정 2015-12-16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즉각 과세해야”

종교인에게 수십 년간 제공된 면세 혜택의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가 16일 출범했다.

종세본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즉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세본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최와 서명운동, 낙천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