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이후 담합 등 엄중 감시”

문체부 “도서정가제 이후 담합 등 엄중 감시”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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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오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5일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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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이후 담합 등 엄중 감시
도서정가제 이후 담합 등 엄중 감시 5일 오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도서 할인 판매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 돼 있다. 이날 문체부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된다.
연합뉴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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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정가제를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한다.

이와 관련해 출판업계의 시행령 보완 요구가 일고 소비자 사이에 도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출판시장에선 창작자와 출판사, 서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네 행위자 모두가 소중하며, 개정 도서정가제는 이들 모두가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행 이후에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6일 차관회의에 오르는 시행령 안에 ▲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 ▲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

출판업계는 오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재조정가 자율 규제 등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들을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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