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방한 D-1> 세계 가톨릭의 수장, 교황

<교황방한 D-1> 세계 가톨릭의 수장, 교황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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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 ‘그리스도의 대리자’…프란치스코 “난 로마의 주교”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세속적으로는 로마 안에 있는 도시국가 바티칸 시티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장’,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주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하느님의 종들의 종’도 모두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호칭 대신에 자신을 ‘로마의 주교’라 부른다.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낮은 곳을 지향하는 성품을 잘 보여준다.

황제와 제국주의 인상을 풍기는 교황 대신에 교종(敎宗)이란 표현도 쓴다. 한국에서도 한때는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통치권과 성품권, 교도권 등으로 나뉘는 교황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인 통치권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미친다.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다. 통치권 행사를 위한 여러 보좌 기관이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교황 자신이다.

성품권은 성직자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를 말한다.

교황은 교령을 승인·재가·정지할 수 있고, 시복·시성(諡福·諡聖, 복자나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주교나 추기경 임명, 교구의 설정·관리·변경·정지, 교구장을 보좌하는 보좌주교 선임도 교황의 몫이다.

교회 재산 관리, 공의회 소집·주재·폐회, 가톨릭 축일 지정, 교회법 도입·변경·폐지, 청문회 개최 등도 할 수 있다.

교황은 교의상 가톨릭 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 교회 안의 모든 법령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황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 규정을 바꿀 수 있다.

교황의 권한은 여러 상징물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황의 권한을 상징하는 3개 층으로 이뤄져 ‘삼중관’이라고도 불리는 38㎝ 높이의 교황관은 교황 바오로 6세까지 사용됐다가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때부터 모습을 감췄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세속적 권력의 상징을 담고 있다”며 교황관을 거부했다.

교황이 제의 윗목 부분과 어깨 부분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견대·肩帶)도 교황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한다.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명예와 자치권을 상징한다. 교황은 흰색, 추기경은 빨간색이다.

십자가 모양 지팡이 ‘바쿨루스’(목장),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원 직업이 어부였다는 데서 유래한 ‘어부의 반지’도 교황을 상징한다.

교황은 흰색 수단(Soutane)을 입는다. 수단은 로만 칼라가 달린 성직자들의 평상복으로 앞이 트여 있고 30∼40개 단추가 달렸다.

교황이 되면 자신의 세속 이름과 이전의 국적, 시민권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규제를 받으며, 매주 한 차례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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