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 “천경자 화백에 수당 지급 잠정 중단”

예술원 “천경자 화백에 수당 지급 잠정 중단”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 화백 딸, 예술원 입장에 반발해 예술원 탈퇴서 제출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유종호)이 지난 2월부터 예술원 회원인 천경자 화백(90)에게 주던 수당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천경자 화백
천경자 화백
11일 예술원 등에 따르면 예술원은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180만원씩 예술원 회원에게 주는 수당의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 화백은 여인의 한(恨)과 환상, 꿈과 고독을 화려한 원색의 한국화로 그려 내며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한 대표적인 여류 화가다.

그는 1998년 채색화와 스케치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으며,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큰딸인 섬유공예가 이혜선(70) 씨의 간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와 접촉을 끊은 천 화백은 거동은 못 하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씨를 통해 그동안 미술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예술원은 수당 지급 문제로 천 화백의 근황을 확인하고자 작년부터 이씨에게 공문을 보내 천 화백의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런 예술원의 요구가 천 화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술원은 지난 2월부터 천 화백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이씨는 아예 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예술원은 천 화백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와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선출한다. 회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원 관계자는 “천 화백의 예술원 회원 자격은 아직 유효하며 언제든지 천 화백의 근황만 확인되면 지급 중단됐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원은 1952년 문화보호법(이후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개칭)에 근거해 1954년 문을 연 대한민국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100명 정원에 현재 회원은 87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