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도 국민… 예외 없다” VS “종교활동은 근로 아닌 봉사”

“성직자도 국민… 예외 없다” VS “종교활동은 근로 아닌 봉사”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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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과세’ 찬반 논란

‘원칙적으론 찬성, 현실적으론 난색.’

정부가 20일 밝힌 ‘종교인 과세’ 추진을 놓고 종교계는 찬반 양론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로 봐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득·지출 등 불투명해 난제

이런 엇갈린 반응에도 종교계는 과세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게 사실이다. 종전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켜온 개신교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목사 가운데 자진 납부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한 데 이어 구체적인 납부 방식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천주교는 모든 사제들이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외 없이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최근 개신교계에서 과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경향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NCCK 황필규 목사는 “기독교 성직자는 목회자이면서 민주 사회의 시민 구성원인 만큼 소득 발생 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과세 찬성의 목소리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행엔 고개를 갸우뚱하는 종교인이 적지 않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수입·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실제로 개신교는 목회자별로 소득 차가 큰 데다 전체 목회자의 80% 정도는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불교도 대부분 스님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과세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사찰과 스님을 포함해 불교계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과세를 할 경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불교단체나 개인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지는 종단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기준·체계정비 진통예상

결국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종교인의 회계체계 정비와 과세에 대한 행정절차 정비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그런 여건 마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종교계의 반발을 살 여지가 많다. 실제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촉발된 과세 논란 때도 종교계의 반발이 거셌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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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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