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11-09 22:22
수정 2017-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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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 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가 8일(현지시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제3의 성’(間性·intersex)을 공식 인정하고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했다. 헌재는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법이 개정되면 출생신고서에는 간성을 표기할 단어는 ‘사이의’(inter) 혹은 ‘다양한’(diverse)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북미간성협회에 따르면 간성은 출생 당시부터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생식기 구조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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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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