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11-09 22:22
수정 2017-11-09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최고 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가 8일(현지시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제3의 성’(間性·intersex)을 공식 인정하고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했다. 헌재는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법이 개정되면 출생신고서에는 간성을 표기할 단어는 ‘사이의’(inter) 혹은 ‘다양한’(diverse)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북미간성협회에 따르면 간성은 출생 당시부터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생식기 구조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서울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방치 건축물의 대명사였던 창동민자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도봉구청으로부터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 및 공사 완료 공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신축 허가 이후 약 22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역의 큰 고민거리였던 창동민자역사는 이번 준공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 6571.24㎡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 쇼핑과 문화, 교통이 어우러진 동북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준공 소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불편을 감내해 준 도봉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준공이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와 문화 중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1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