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6-07-24 06:25
수정 2026-07-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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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확정
  • 한국·일본 사실상 12.5% 적용
  • 상호관세 무효 뒤 새 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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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2026.07.08.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2026.07.08.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러한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실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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