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14세 되면 성별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14세 되면 성별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14 10:18
수정 2024-04-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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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AP 연합뉴스
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 거부도 가능하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별 변경을 할 때에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진다.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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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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