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아들 잃은 웜비어 부모의 ‘복수’…“北자금 220만달러 회수”

북한에 아들 잃은 웜비어 부모의 ‘복수’…“北자금 220만달러 회수”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15 17:07
수정 2023-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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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은행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한 자금
유족 “극동은행, 北고려항공 대리기관” 주장
美법원, 유족 소유권 인정…“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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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AP 연합뉴스
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AP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약 29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그는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웜비어 유족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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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법 통과를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법 통과를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이번 판결을 끌어낸 것은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 덕분이다. 이 법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이다. 유족은 “극동은행은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대행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뉴욕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웜비어 유족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뉴욕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자금 24만 366달러를 찾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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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웜비어 부모가 아들 이름을 딴 법의 첫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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