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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키나와타임스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경찰은 한국 국적의 남성 A(20)씨를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제조)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학생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찍게 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지난달 20일 밤 오키나와 내 호텔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성인이 한밤중에 중학생을 만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체포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그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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