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0일 ‘러 병합 규탄 결의안’ 논의… 푸틴은 합병 최종서명

유엔총회, 10일 ‘러 병합 규탄 결의안’ 논의… 푸틴은 합병 최종서명

이태권 기자
입력 2022-10-05 22:04
수정 2022-10-06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보리서 러시아 거부권에 무산
긴급회의 소집… 결의안 재추진
법적 구속력 없어 ‘반쪽’ 우려도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를 논의할 유엔총회가 소집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병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으면서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폴리나 쿠비악 유엔총회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에 관해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93개 유엔총회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점령지 강제 병합 규탄 결의안을 논의한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7일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의 주민투표 끝에 병합을 선언한 데 이어 일방적인 법적 절차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병합투표 종료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제안으로 지난달 30일 러시아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이자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3개국도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병합에 대해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가짜 국민투표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국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검토해 왔다. 다만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10-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