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4 23:48
수정 2022-06-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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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여성들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텍사스, 유타, 미주리를 포함한 26개 주에서 낙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 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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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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