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아동 성착취 이미지 자동 포착한다…“사생활 침해” 우려도

아이폰, 아동 성착취 이미지 자동 포착한다…“사생활 침해” 우려도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8-06 16:31
수정 2021-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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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애플 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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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사용자의 아이폰 등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자동 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소지, 유통부터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개인의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우려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과 기타 장치를 스캔하고, 아동 성착취성 불법 이미지와 문자 메시지를 저장한 사용자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콘텐츠 가운데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사진(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포착하고, 이를 의회 승인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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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은 이날 새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소프트웨어는 연내 아이폰 운영체제(iOS) 15의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암호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특정한 숫자로 변환하는 ‘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최대 강점으로 삼아 온 애플이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활동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감시 요구가 커졌고, 플랫폼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애플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모든 아이폰에 탑재될 경우,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WP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알지 못한 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들의 기기를 스캔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무고한 사용자들을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 그린 존스홉킨스대 컴퓨터과학 부교수는 “애플은 메시지와 연동되는 감시 시스템을 매우 구체적인 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휴대폰을 감시하기를 원하는 (권위적인) 정부의 관심사가 될 거다. 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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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가 기기나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플은 아이폰의 암호화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기에 사생활 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 클라크 NCMEC 회장 역시 “애플이 아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사생활과 아동 보호는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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