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vs “표현의 자유”… 탄핵 전초전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vs “표현의 자유”… 탄핵 전초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2-03 15:16
수정 2021-02-03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측 헌법 2조 따라 퇴임 대통령 탄핵 불가
민주당측 헌법 1조 따라 상원에 탄핵 전권 부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서면자료로 전초전을 치렀다. 헌법에 비추어볼 때 퇴임 후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세울 수 있냐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80쪽 분량의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지난달 6일 트럼프의 연설로 지지자들이 ‘장전된 대포’처럼 의회로 향했다며 특히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날 14쪽짜리 서면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의회 난입 참사에 대해 트럼프의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측은 무엇보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2조 4항에는 ‘대통령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죄와 경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또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는 면직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퇴직 대통령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상원은 모든 탄핵을 심판하는 전권을 가진다’는 부분으로 맞섰다. 이는 상원에게 어떤 탄핵이라도 전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퇴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1876년 윌리엄 블론트 상원의원이 플로리다·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 대해 영국에 지배권을 주려는 음모를 꾸며 퇴임 후 탄핵된 전례가 있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트럼프의 연설이 의회 난입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맞섰다. 트럼프측은 해당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지지자들을 움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표현의 자유는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오는 9일 시작된다. 양당이 상원 의석을 50대 50으로 양분한 가운데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에 적극적인 민주당과 달리 의회 난입 참사 직후 분노를 표출했던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들어 입장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