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미 역사 3번째 ‘오명’

[속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미 역사 3번째 ‘오명’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0:44
수정 2019-1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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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들어갔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향후 미 상원의 표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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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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