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남친 극단적 선택 강요한 한국 여성 기소해

美 검찰, 남친 극단적 선택 강요한 한국 여성 기소해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0-29 14:25
수정 2019-10-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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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통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신적 학대 혐의

보스턴 서퍽카운티 지방검찰은 전 보스턴칼리지 학생 한국인 여성 A씨(21)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사귀는 중에 찍은 모습.  서퍽카운티 검찰청  [
보스턴 서퍽카운티 지방검찰은 전 보스턴칼리지 학생 한국인 여성 A씨(21)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사귀는 중에 찍은 모습.
서퍽카운티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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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한국 여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강제 송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미 보스턴 서퍽카운티 지방검찰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여성 A(21)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계 미국인 대학생 B(22)씨가 보스턴의 한 주차장에서 자살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러나 사이가 벌어지면서 A씨는 B씨에게 ‘너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나와 너의 가족, 세상에 좋을 것’이라는 등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수백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레이첼 롤린스 서퍽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는 “교제 기간 1년 6개월 동안 A씨는 B씨에게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면서 A씨의 학대가 B씨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의 사망 전 약 두 달간에 걸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약 7만 5000건의 문자메시지와 B씨의 일기,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롤린스 검사는 “A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B씨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장소에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지난 8월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롤린스 검사는 “A씨는 현재 한국에 있다”면서 “A씨의 변호인 등과 접촉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 그가 미국으로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 경우 강제 송환하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남자친구를 자살하도록 부추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셸 카터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17세였던 카터는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트럭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카터는 당시 로이에게 극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심지어 카터는 “죽기 싫다”며 주저하는 로이에게 “다시 차에 타”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카터는 2017년 징역 15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매사추세츠주 대법원도 지난 2월 유죄를 확정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콘래드 로이 사건을 계기로 자살을 부추겨 타인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는 ‘콘래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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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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