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6 10:16
수정 2018-09-26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캣콜링(cat-calling).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남성의 추행 행위는 프랑스 에손주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탄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가 말다툼에 가세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