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재협상 첫 단추…이르면 11월 재협상 착수도 가능

美, 한미FTA 재협상 첫 단추…이르면 11월 재협상 착수도 가능

입력 2017-07-13 10:27
수정 2017-07-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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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협상 의지 확고하다면 협상 개시 90일전 의회에 통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한미FTA 재협상을 향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데 이어 앞으로 미 국내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11월께 양국 간 재협상이 개시할 수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별공동위 개최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특별공동위는 한미FTA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여, 현행 한미FTA를 뜯어고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미 특별공동위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새러 허커비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는 “재협상과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발표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구대로 만약 다음 달 특별공동위가 개최된다면 미국 측은 현행 FTA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 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특별공동위 요구가 실제로 재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계산으로 개정을 염두에 두는지는 미국의 후속 조처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FTA)은 FTA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만약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의지가 분명하다면 의회 통보 및 협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USTR이 지난 5월 의회에 “오는 8월 16일부터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를 개최하는 즉시, 미 의회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한다면 오는 11월부터 재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FTA 대표에 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특별공동위가 8월에 개최될지조차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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