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입력 2017-07-13 10:19
수정 2017-07-13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셔먼 의원 공식 제출…러시아 스캔들 확산시 탄핵정국 도래 가능성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